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행정처분은 면허 취소 (재취득 결격 1년~)이고, 형사처벌 법정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재범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올라갑니다.
| 기본 | 면허 취소 (재취득 결격 1년~) |
|---|---|
| 인피 사고 시 | 취소 + 결격 2년 (사망사고는 5년) |
| 음주 전력이 있으면 (기간 무관) | 취소 + 결격 2년 |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는 그 자체로 취소 사유가 아니지만, 사고 후 미조치(물피 도주)는 벌점 15점이 가산됩니다. 측정치는 적발보고서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며 오차를 빼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 초범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
| 재범 (10년 내)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이 다치면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이 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표시된 형량은 법정형 범위이며 실제 선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의신청 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90일 내 행정심판 청구는 가능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 →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해 감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별표 28 제1호바목 — '감경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감경이 보장되지는 않음). 이의신청과 별개로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결과는 도로교통법령의 처분·처벌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수사·재판 결과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형량은 법정형 범위이지 예상 선고형이 아닙니다.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44조·제82조·제93조·제94조·제148조의2 (시행 2026-07-0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취소·정지처분 기준) (시행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