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썩거나 상한 재료·음식이 적발됐다'의 1차 위반 처분은 영업정지 15일입니다. 적용 업종은 음식점·호프 (일반음식점), 카페·분식·휴게음식점 (술 판매 불가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이고,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이 있으면 차수가 올라갑니다. 이 위반은 과징금 전환이 제한됩니다.
|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 해당 음식물 폐기 |
|---|---|
| 2차 위반 | 영업정지 30일 (1개월) + 해당 음식물 폐기 |
| 3차 위반 | 영업정지 90일 (3개월) + 해당 음식물 폐기 |
예시: 부패·변질된 식재료나 음식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두었다가 적발된 경우 (음식물 폐기 병과)
법적 근거: 별표 23 Ⅱ. 3. 제1호가목 ·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법 제4조)
별표 23 Ⅲ. 제3호가목 — 과징금 전환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경감 사유(별표 23 Ⅰ.15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별표 23 Ⅲ.4).
감경 폭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허가취소·폐쇄는 영업정지 90일 이상으로)이며, 감경·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의견제출·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이 판단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 없이 처분이 확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계산 결과는 법령 별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처분은 처분권자의 재량, 개별 사실관계, 최신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개정 2026-09-01 · 시행 2026-09-01 · 공포 제2150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 2016-07-26 · 법령 시행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