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등록·신고를 했다'의 1차 위반 처분은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입니다. 적용 업종은 온라인 게임 제공업 (정보통신망), 성인게임장 (일반게임제공업), 뽑기방·청소년게임장 (청소년게임제공업), PC방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멀티방·복합게임장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고,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있으면 차수가 올라갑니다. 이 위반은 과징금 전환이 제한됩니다.
| 1차 위반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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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서류를 허위로 꾸며 게임장·PC방 허가나 등록·신고를 한 경우
법적 근거: 별표 5 제2호 바목 ·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
이 위반은 처분기준상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경 제외 대상 (별표 5 제1호 바목 단서 — 법 제35조제2항제1호·제3항제1호).
이 프로그램의 계산 결과는 법령 별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처분은 처분권자의 재량, 개별 사실관계, 최신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규칙 [별표 6]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