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상 '바뀐 내용을 변경등록하지 않았다'의 1차 위반 처분은 경고입니다. 적용 업종은 게임 제작업, 게임 배급업이고,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있으면 차수가 올라갑니다. 이 위반은 과징금 전환이 제한됩니다.
| 1차 위반 | 경고 |
|---|---|
| 2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
| 3차 위반 | 영업정지 20일 |
| 4차 위반 | 영업정지 30일 (1개월) |
예시: 상호·소재지 등이 바뀌었는데 변경등록을 안 한 경우 (제작·배급업)
법적 근거: 별표 5 제2호 다목 · 법 제35조제1항제3호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
감경 폭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허가취소·폐쇄는 영업정지 180일 이상으로)이며, 감경·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의견제출·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이 판단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 없이 처분이 확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계산 결과는 법령 별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처분은 처분권자의 재량, 개별 사실관계, 최신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규칙 [별표 6]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