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상 '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아예 갖추지 않았다'의 1차 위반 처분은 등록취소입니다. 적용 업종은 온라인 게임 제공업 (정보통신망), 뽑기방·청소년게임장 (청소년게임제공업), PC방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멀티방·복합게임장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고,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있으면 차수가 올라갑니다. 영업정지는 처분청 판단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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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PC방·뽑기방 등록에 필요한 시설(컴퓨터 설비, 칸막이 규격, 환기시설 등)을 전혀 갖추지 않고 영업한 경우
법적 근거: 별표 5 제2호 자목 2) · 법 제35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청 판단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위반입니다 (부과 여부는 재량). 1일 단가는 업종·매출에 따라 다릅니다. 허가취소·폐쇄 처분은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경 폭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허가취소·폐쇄는 영업정지 180일 이상으로)이며, 감경·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의견제출·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이 판단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 없이 처분이 확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계산 결과는 법령 별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처분은 처분권자의 재량, 개별 사실관계, 최신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규칙 [별표 6]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