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상 '오토(자동조작) 프로그램·장치를 제공하거나 쓰게 했다'의 1차 위반 처분은 영업정지 30일 (1개월)입니다. 적용 업종은 성인게임장 (일반게임제공업), 뽑기방·청소년게임장 (청소년게임제공업), PC방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멀티방·복합게임장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고,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있으면 차수가 올라갑니다. 영업정지는 처분청 판단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 | 영업정지 30일 (1개월) |
|---|---|
| 2차 위반 | 영업정지 90일 (3개월) |
| 3차 위반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예시: 게임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장치·프로그램을 손님에게 제공한 경우
법적 근거: 별표 5 제2호 라목 8) 다) · 법 제35조제2항제5호 (법 제28조제1항제8호, 영 별표 2)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청 판단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위반입니다 (부과 여부는 재량). 1일 단가는 업종·매출에 따라 다릅니다. 허가취소·폐쇄 처분은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경 폭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허가취소·폐쇄는 영업정지 180일 이상으로)이며, 감경·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의견제출·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이 판단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 없이 처분이 확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계산 결과는 법령 별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처분은 처분권자의 재량, 개별 사실관계, 최신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규칙 [별표 6]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