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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거나 알선했다 — 처분이 어떻게 나올까?

게임산업법 · 적용 업종: 멀티방·복합게임장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데이터 기준일 2026-09-02

게임산업법상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거나 알선했다'의 1차 위반 처분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입니다. 적용 업종은 멀티방·복합게임장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고,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있으면 차수가 올라갑니다. 영업정지는 처분청 판단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차수별 처분 기준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 기준)

1차 위반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예시: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쓰거나 알선한 경우
법적 근거: 별표 5 제2호 라목 8) 가) (3) · 법 제35조제2항제5호 (법 제28조제1항제8호, 영 별표 2)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나?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청 판단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위반입니다 (부과 여부는 재량). 1일 단가는 업종·매출에 따라 다릅니다. 허가취소·폐쇄 처분은 전환되지 않습니다.

줄일 수 있는 길 (감경)

감경 폭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허가취소·폐쇄는 영업정지 180일 이상으로)이며, 감경·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의견제출·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이 판단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 없이 처분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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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의 계산 결과는 법령 별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처분은 처분권자의 재량, 개별 사실관계, 최신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규칙 [별표 6]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