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증명서를 사고팔거나 빌려줬다'의 1차 위반 처분은 영업정지 90일 (3개월)입니다. 적용 업종은 게임 제작업, 게임 배급업, 온라인 게임 제공업 (정보통신망), 성인게임장 (일반게임제공업), 뽑기방·청소년게임장 (청소년게임제공업), PC방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멀티방·복합게임장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고,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있으면 차수가 올라갑니다. 이 위반은 과징금 전환이 제한됩니다.
| 1차 위반 | 영업정지 90일 (3개월) |
|---|---|
| 2차 위반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예시: 다른 업소의 등급분류증명서를 사서 쓰거나, 내 것을 팔거나 빌려준 경우
법적 근거: 별표 5 제2호 마목 5) · 법 제35조제1항제5호·제2항제5호·제3항제5호 (법 제32조제1항제5호)
법 제36조제1항제3호는 제32조제1항제2호만 대상
감경 폭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허가취소·폐쇄는 영업정지 180일 이상으로)이며, 감경·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의견제출·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이 판단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 없이 처분이 확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계산 결과는 법령 별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처분은 처분권자의 재량, 개별 사실관계, 최신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규칙 [별표 6]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