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상 '영업정지 기간인데 영업을 계속했다'의 1차 위반 처분은 영업폐쇄입니다. 적용 업종은 게임 제작업, 게임 배급업이고,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있으면 차수가 올라갑니다. 이 위반은 과징금 전환이 제한됩니다.
| 1차 위반 | 영업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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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 기간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 — 온라인 영업도 포함 (제작·배급업)
법적 근거: 별표 5 제2호 나목 · 법 제35조제1항제2호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
이 위반은 처분기준상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경 제외 대상 (별표 5 제1호 바목 단서 — 법 제35조제1항제2호).
이 프로그램의 계산 결과는 법령 별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처분은 처분권자의 재량, 개별 사실관계, 최신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규칙 [별표 6]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