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진단은 교육부 고시의 판정점수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심의하여 결정하며, 각 요소의 점수 평가 자체가 심의위원회의 판단 사항이므로 이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