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안다 › 학교폭력

학폭위 조치 1호~9호 총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데이터 기준일 2026-09-02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3호 학교에서의 봉사4호 사회봉사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6호 출석정지7호 학급교체8호 전학9호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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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단은 교육부 고시의 판정점수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심의하여 결정하며, 각 요소의 점수 평가 자체가 심의위원회의 판단 사항이므로 이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