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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혈중알코올 0.03~0.08% 미만) — 벌점 100점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 데이터 기준일 2026-09-02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0.03~0.08% 미만)의 벌점은 100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44조제1항).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가 시작되고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보호구역 가중 대상은 아닙니다.

이 위반의 벌점

기본 벌점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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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 100km/h 초과 (벌점 100점)보복운전(특수상해 등)으로 형사입건 (벌점 100점)속도위반 — 80~100km/h (벌점 80점)속도위반 — 60~80km/h (벌점 60점)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 (벌점 40점)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벌점 40점)범칙금 미납 후 즉결심판 불응 (60일 경과) (벌점 40점)정차·주차위반 조치불응 (단체·다수인, 3회 이상 이동명령 불응·교통방해에 한정) (벌점 40점)

이 결과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벌점·처분은 단속·사고 조사 결과와 누산점수 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본인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태료 금액은 별도입니다.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3. 정지처분 개별기준·일반기준 (개정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