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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 0.2% 미만 — 어떻게 되나?

도로교통법 · 데이터 기준일 2026-09-02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 0.2% 미만인 경우 행정처분은 면허 취소 (재취득 결격 1년~)이고, 형사처벌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재범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올라갑니다.

행정처분 (면허)

기본면허 취소 (재취득 결격 1년~)
인피 사고 시취소 + 결격 2년 (사망사고는 5년)
음주 전력이 있으면 (기간 무관)취소 + 결격 2년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는 그 자체로 취소 사유가 아니지만, 사고 후 미조치(물피 도주)는 벌점 15점이 가산됩니다. 측정치는 적발보고서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며 오차를 빼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처벌 (법정형)

초범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재범 (10년 내)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다치면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이 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표시된 형량은 법정형 범위이며 실제 선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제 가능성

이 경우는 이의신청 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90일 내 행정심판 청구는 가능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 →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해 감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별표 28 제1호바목 — '감경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감경이 보장되지는 않음). 이의신청과 별개로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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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는 도로교통법령의 처분·처벌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수사·재판 결과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형량은 법정형 범위이지 예상 선고형이 아닙니다.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44조·제82조·제93조·제94조·제148조의2 (시행 2026-07-0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취소·정지처분 기준) (시행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