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설익은 음식으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적발됐다'의 1차 위반 처분은 영업정지 7일입니다. 적용 업종은 음식점·호프 (일반음식점), 카페·분식·휴게음식점 (술 판매 불가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이고,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이 있으면 차수가 올라갑니다. 이 위반은 과징금 전환이 제한됩니다.
|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 해당 음식물 폐기 |
|---|---|
|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 해당 음식물 폐기 |
| 3차 위반 | 영업정지 30일 (1개월) + 해당 음식물 폐기 |
예시: 충분히 익히지 않아 식중독 우려가 있는 음식을 제공한 경우
법적 근거: 별표 23 Ⅱ. 3. 제1호나목 ·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법 제4조)
별표 23 Ⅲ. 제3호가목 — 과징금 전환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경감 사유(별표 23 Ⅰ.15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별표 23 Ⅲ.4).
감경 폭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허가취소·폐쇄는 영업정지 90일 이상으로)이며, 감경·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의견제출·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이 판단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 없이 처분이 확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계산 결과는 법령 별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처분은 처분권자의 재량, 개별 사실관계, 최신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개정 2026-09-01 · 시행 2026-09-01 · 공포 제2150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 2016-07-26 · 법령 시행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