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원을 두고 손님 접객을 하게 했다'의 1차 위반 처분은 영업정지 30일 (1개월)입니다. 적용 업종은 카페·분식·휴게음식점 (술 판매 불가 업종), 음식점·호프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이고,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있으면 차수가 올라갑니다. 이 위반은 과징금 전환이 제한됩니다.
| 1차 위반 | 영업정지 30일 (1개월) |
|---|---|
| 2차 위반 | 영업정지 60일 (2개월) |
|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예시: 유흥주점이 아닌 곳(휴게·일반음식점·단란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춤으로 흥을 돋우는 접객원을 둔 경우. '유흥종사자'의 정의는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있습니다. ※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은 '내가 직접 고용한 게 아니다'입니다. 법제처는 고용계약이나 근로자성, 이익 분배 같은 관계로 따지지 않고 그 행위가 전체적으로 영업의 일부를 이루면서 결과적으로 영업자를 위한 것인지로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법제처 07-0169, 2007). 손님이 직접 티켓걸을 부르고 비용을 냈더라도 업주가 알고 용인했다면 '유흥종사자를 둔' 것으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5도9114). ※ 반대로 손님으로 왔다가 다른 손님과 합석해 술을 마신 사람(대법원 2001도5837), 바텐더가 손님 권유로 맥주를 한두 잔 마신 경우(대법원 2008도9647)는 유흥접객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 별표 23 Ⅱ. 3. 제10호가목1)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법 제44조제1항, 별표 17 제7호타목1))
별표 23 Ⅲ. 제3호다목 — 과징금 전환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경감 사유(별표 23 Ⅰ.15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별표 23 Ⅲ.4).
감경 폭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허가취소·폐쇄는 영업정지 90일 이상으로)이며, 감경·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의견제출·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이 판단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 없이 처분이 확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계산 결과는 법령 별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처분은 처분권자의 재량, 개별 사실관계, 최신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개정 2026-09-01 · 시행 2026-09-01 · 공포 제2150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 2016-07-26 · 법령 시행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