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음향시설을 두고 손님이 춤을 추게 했다'의 1차 위반 처분은 영업정지 60일 (2개월)입니다. 적용 업종은 카페·분식·휴게음식점 (술 판매 불가 업종), 음식점·호프 (일반음식점)이고,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있으면 차수가 올라갑니다. 이 위반은 과징금 전환이 제한됩니다.
| 1차 위반 | 영업정지 60일 (2개월) |
|---|---|
| 2차 위반 | 영업정지 90일 (3개월) |
|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예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한 경우. 다만 시·군·구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과 시간을 정해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추는 것을 허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조례가 있는 지역인지 먼저 확인해 볼 값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별표 23 Ⅱ. 3. 제10호가목11)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법 제44조제1항, 별표 17 제7호타목7))
별표 23 Ⅲ. 제3호다목 — 과징금 전환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경감 사유(별표 23 Ⅰ.15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별표 23 Ⅲ.4).
감경 폭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허가취소·폐쇄는 영업정지 90일 이상으로)이며, 감경·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의견제출·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이 판단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 없이 처분이 확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계산 결과는 법령 별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처분은 처분권자의 재량, 개별 사실관계, 최신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개정 2026-09-01 · 시행 2026-09-01 · 공포 제2150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 2016-07-26 · 법령 시행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