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의 출입·이동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의 1차 위반 처분은 영업정지 5일입니다. 적용 업종은 카페·분식·휴게음식점 (술 판매 불가 업종), 음식점·호프 (일반음식점)이고,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있으면 차수가 올라갑니다. 영업정지는 처분청 판단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 | 영업정지 5일 |
|---|---|
| 2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
| 3차 위반 | 영업정지 20일 |
예시: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에서 ① 조리장·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관리하지 않았거나 ② 영업장 내 이동 제한을 손님에게 알리고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③ 전용의자·케이지·전용공간 등 이동을 막는 장비를 하나도 갖추지 않았거나 ④ 손님이 이동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게 하지 않은 경우. ※ 2026-03-01 시행된 새 규정입니다(2026-01-02 공포). 식약처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과 질의응답(FAQ)을 내놓았으니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별표 23 Ⅱ. 3. 제10호가목13)가)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법 제44조제1항, 별표 17 제7호보목2)~5))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청 판단에 따라 과징금(전년도 연간매출액 기준 1일 50,000원~3,670,000원)으로 대신할 수 있는 위반입니다 (부과 여부는 재량). 3차 위반부터, 허가취소·폐쇄 처분, 과징금 체납 중이면 전환되지 않습니다 (경감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
감경 폭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허가취소·폐쇄는 영업정지 90일 이상으로)이며, 감경·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의견제출·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이 판단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 없이 처분이 확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계산 결과는 법령 별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처분은 처분권자의 재량, 개별 사실관계, 최신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개정 2026-09-01 · 시행 2026-09-01 · 공포 제2150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 2016-07-26 · 법령 시행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