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의 표시·용품·위생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의 1차 위반 처분은 시정명령입니다. 적용 업종은 카페·분식·휴게음식점 (술 판매 불가 업종), 음식점·호프 (일반음식점)이고,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있으면 차수가 올라갑니다. 영업정지는 처분청 판단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 | 시정명령 |
|---|---|
| 2차 위반 | 영업정지 5일 |
| 3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
예시: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에서 ① 동반 가능 표지판·안내문을 외부나 출입문에 게시하지 않았거나 ② 식탁 사이 거리를 충분히 두지 않았거나 ③ 음식에 털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덮개를 쓰지 않았거나 ④ 반려동물용 용품을 손님용과 구분해 보관·표시하지 않았거나 ⑤ 배설물 전용 쓰레기통을 두지 않았거나 ⑥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는 시정명령입니다. ※ 2026-03-01 시행된 새 규정입니다. 식약처 매뉴얼과 FAQ를 함께 보세요.
법적 근거: 별표 23 Ⅱ. 3. 제10호가목13)나)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법 제44조제1항, 별표 17 제7호보목)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청 판단에 따라 과징금(전년도 연간매출액 기준 1일 50,000원~3,670,000원)으로 대신할 수 있는 위반입니다 (부과 여부는 재량). 3차 위반부터, 허가취소·폐쇄 처분, 과징금 체납 중이면 전환되지 않습니다 (경감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
감경 폭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허가취소·폐쇄는 영업정지 90일 이상으로)이며, 감경·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의견제출·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이 판단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 없이 처분이 확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계산 결과는 법령 별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처분은 처분권자의 재량, 개별 사실관계, 최신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개정 2026-09-01 · 시행 2026-09-01 · 공포 제2150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 2016-07-26 · 법령 시행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