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가게 안에서 도박·사행행위·풍기문란 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놔뒀다'의 1차 위반 처분은 영업정지 60일 (2개월)입니다. 적용 업종은 카페·분식·휴게음식점 (술 판매 불가 업종), 음식점·호프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이고,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있으면 차수가 올라갑니다. 영업정지는 처분청 판단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 | 영업정지 60일 (2개월) |
|---|---|
| 2차 위반 | 영업정지 90일 (3개월) |
|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예시: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은 경우. 배달판매 등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그런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한 것도 포함됩니다. ※ 일반음식점에 블랙잭·홀덤 게임테이블을 두고 식음료 이용권을 판 뒤 주류·게임 참여권과 경품을 준 사안에서 이 조항 위반으로 1차 영업정지 2개월이라고 회신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식품안전정책과, 2020. 7. 30.).
법적 근거: 별표 23 Ⅱ. 3. 제10호가목2)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법 제44조제1항, 별표 17 제7호다목)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청 판단에 따라 과징금(전년도 연간매출액 기준 1일 50,000원~3,670,000원)으로 대신할 수 있는 위반입니다 (부과 여부는 재량). 3차 위반부터, 허가취소·폐쇄 처분, 과징금 체납 중이면 전환되지 않습니다 (경감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
감경 폭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허가취소·폐쇄는 영업정지 90일 이상으로)이며, 감경·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의견제출·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이 판단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 없이 처분이 확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계산 결과는 법령 별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처분은 처분권자의 재량, 개별 사실관계, 최신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개정 2026-09-01 · 시행 2026-09-01 · 공포 제2150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 2016-07-26 · 법령 시행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