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종업원이 영업장 밖에서 시간을 보내주고 돈을 받게 했다 (이른바 티켓영업)'의 1차 위반 처분은 영업정지 60일 (2개월)입니다. 적용 업종은 카페·분식·휴게음식점 (술 판매 불가 업종), 음식점·호프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이고,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있으면 차수가 올라갑니다. 영업정지는 처분청 판단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 | 영업정지 60일 (2개월) |
|---|---|
| 2차 위반 | 영업정지 90일 (3개월) |
|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예시: 영업자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을 보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우, 또는 영업자가 종업원의 그런 행위를 조장·묵인한 경우. 이른바 티켓영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매니저가 데려온 접객원처럼 영업자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도 이 조항의 '종업원'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입니다 (법제처 07-0169, 2007 — 구 별표 13 제5호타목(5)에 대한 회신).
법적 근거: 별표 23 Ⅱ. 3. 제10호가목2)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법 제44조제1항, 별표 17 제7호타목5))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청 판단에 따라 과징금(전년도 연간매출액 기준 1일 50,000원~3,670,000원)으로 대신할 수 있는 위반입니다 (부과 여부는 재량). 3차 위반부터, 허가취소·폐쇄 처분, 과징금 체납 중이면 전환되지 않습니다 (경감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
감경 폭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허가취소·폐쇄는 영업정지 90일 이상으로)이며, 감경·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의견제출·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이 판단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 없이 처분이 확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계산 결과는 법령 별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처분은 처분권자의 재량, 개별 사실관계, 최신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개정 2026-09-01 · 시행 2026-09-01 · 공포 제2150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 2016-07-26 · 법령 시행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