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노래 반주시설을 두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했다'의 1차 위반 처분은 영업정지 30일 (1개월)입니다. 적용 업종은 카페·분식·휴게음식점 (술 판매 불가 업종), 음식점·호프 (일반음식점)이고,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있으면 차수가 올라갑니다. 영업정지는 처분청 판단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 | 영업정지 30일 (1개월) |
|---|---|
| 2차 위반 | 영업정지 60일 (2개월) |
|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예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경우.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 행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법적 근거: 별표 23 Ⅱ. 3. 제10호가목3)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법 제44조제1항, 별표 17 제7호타목2))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청 판단에 따라 과징금(전년도 연간매출액 기준 1일 50,000원~3,670,000원)으로 대신할 수 있는 위반입니다 (부과 여부는 재량). 3차 위반부터, 허가취소·폐쇄 처분, 과징금 체납 중이면 전환되지 않습니다 (경감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
감경 폭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허가취소·폐쇄는 영업정지 90일 이상으로)이며, 감경·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의견제출·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이 판단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 없이 처분이 확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계산 결과는 법령 별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처분은 처분권자의 재량, 개별 사실관계, 최신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개정 2026-09-01 · 시행 2026-09-01 · 공포 제2150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 2016-07-26 · 법령 시행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