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인데 술만 팔거나 다방처럼 영업했다'의 1차 위반 처분은 영업정지 15일입니다. 적용 업종은 음식점·호프 (일반음식점)이고,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있으면 차수가 올라갑니다. 영업정지는 처분청 판단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
|---|---|
| 2차 위반 | 영업정지 30일 (1개월) |
| 3차 위반 | 영업정지 90일 (3개월) |
예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놓고 음식 없이 주류만 판매하거나, 주로 차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형태로 영업한 경우.
법적 근거: 별표 23 Ⅱ. 3. 제10호가목4)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법 제44조제1항, 별표 17 제7호타목3))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청 판단에 따라 과징금(전년도 연간매출액 기준 1일 50,000원~3,670,000원)으로 대신할 수 있는 위반입니다 (부과 여부는 재량). 3차 위반부터, 허가취소·폐쇄 처분, 과징금 체납 중이면 전환되지 않습니다 (경감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
감경 폭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허가취소·폐쇄는 영업정지 90일 이상으로)이며, 감경·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의견제출·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이 판단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 없이 처분이 확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계산 결과는 법령 별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처분은 처분권자의 재량, 개별 사실관계, 최신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개정 2026-09-01 · 시행 2026-09-01 · 공포 제2150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 2016-07-26 · 법령 시행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