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지하수를 쓰면서 수질검사를 제때 받지 않았다'의 1차 위반 처분은 영업정지 15일입니다. 적용 업종은 카페·분식·휴게음식점 (술 판매 불가 업종), 음식점·호프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이고,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있으면 차수가 올라갑니다. 영업정지는 처분청 판단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
|---|---|
| 2차 위반 | 영업정지 30일 (1개월) |
| 3차 위반 | 영업정지 60일 (2개월) |
예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이나 조리·세척에 쓰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항목 검사는 1년마다, 모든항목 검사는 2년마다입니다. 검사기간을 넘긴 경우가 해당합니다.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쓰면 한 업소의 검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별표 23 Ⅱ. 3. 제10호가목5)가)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법 제44조제1항, 별표 17 제7호너목)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청 판단에 따라 과징금(전년도 연간매출액 기준 1일 50,000원~3,670,000원)으로 대신할 수 있는 위반입니다 (부과 여부는 재량). 3차 위반부터, 허가취소·폐쇄 처분, 과징금 체납 중이면 전환되지 않습니다 (경감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
감경 폭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허가취소·폐쇄는 영업정지 90일 이상으로)이며, 감경·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의견제출·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이 판단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 없이 처분이 확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계산 결과는 법령 별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처분은 처분권자의 재량, 개별 사실관계, 최신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개정 2026-09-01 · 시행 2026-09-01 · 공포 제2150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 2016-07-26 · 법령 시행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