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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남긴 음식을 다시 썼다 — 처분이 어떻게 나올까?

식품위생법 · 적용 업종: 카페·분식·휴게음식점 (술 판매 불가 업종), 음식점·호프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 데이터 기준일 2026-09-02

식품위생법상 '손님이 남긴 음식을 다시 썼다'의 1차 위반 처분은 영업정지 15일입니다. 적용 업종은 카페·분식·휴게음식점 (술 판매 불가 업종), 음식점·호프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이고,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있으면 차수가 올라갑니다. 영업정지는 처분청 판단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차수별 처분 기준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 기준)

1차 위반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영업정지 60일 (2개월)
3차 위반영업정지 90일 (3개월)

예시: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제공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보관한 경우. 폐기용이라고 명확히 표시해 보관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 다시 쓸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식약처 「음식 재사용 기준 및 뷔페음식점 위생 가이드라인」(2019-06-26 게시, 근거 「식품안전관리지침」)은 품목을 나열하는 대신 네 가지 경우를 듭니다 — ① 조리·양념 혼합을 거치지 않아 별도 처리 없이 씻어서 다시 쓰는 것(상추·깻잎·통고추·통마늘·방울토마토·포도·금귤 등) ② 껍질이 있어 원형이 보존돼 다른 이물과 직접 닿지 않는 것(바나나·귤·리치, 땅콩·호두 등) ③ 건조 가공식품을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가도록 진열한 것(안주용 견과류·과자·초콜릿·빵류. 크림을 바르거나 넣은 것은 제외) ④ 뚜껑 있는 용기에 집게를 함께 두어 덜어 가도록 한 것(소금·향신료·후춧가루 등 양념류, 배추김치 등 김치류, 밥). 핵심은 '조리·양념을 거치지 않았고 손님 입이나 다른 음식에 직접 닿지 않았는가'입니다. 목록이 아니라 식약처가 게시한 기준이므로 최신 게시물을 확인하세요.
법적 근거: 별표 23 Ⅱ. 3. 제10호가목6)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법 제44조제1항, 별표 17 제7호러목)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나?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청 판단에 따라 과징금(전년도 연간매출액 기준 1일 50,000원~3,670,000원)으로 대신할 수 있는 위반입니다 (부과 여부는 재량). 3차 위반부터, 허가취소·폐쇄 처분, 과징금 체납 중이면 전환되지 않습니다 (경감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

줄일 수 있는 길 (감경)

감경 폭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허가취소·폐쇄는 영업정지 90일 이상으로)이며, 감경·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의견제출·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이 판단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 없이 처분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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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의 계산 결과는 법령 별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처분은 처분권자의 재량, 개별 사실관계, 최신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개정 2026-09-01 · 시행 2026-09-01 · 공포 제2150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 2016-07-26 · 법령 시행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