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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유흥행위를 하게 했다 — 처분이 어떻게 나올까?

식품위생법 · 적용 업종: 음식점·호프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 데이터 기준일 2026-09-02

식품위생법상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유흥행위를 하게 했다'의 1차 위반 처분은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입니다. 적용 업종은 음식점·호프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이고,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있으면 차수가 올라갑니다. 이 위반은 과징금 전환이 제한됩니다.

차수별 처분 기준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 기준)

1차 위반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예시: 청소년을 접객원으로 고용해 접객·유흥행위를 시킨 경우 — 1차 위반에도 허가취소·폐쇄
법적 근거: 별표 23 Ⅱ. 3. 제11호가목 · 법 제75조 (법 제44조제2항제1호)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나?

영업허가 취소·영업소 폐쇄 처분은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처분 자체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

영업정지를 아예 안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가짜 신분증을 썼거나, 위협으로 신분증을 확인할 수 없었음)
그 사정이 CCTV 영상이나 진술로 확인되거나, 경찰 불송치·검찰 불기소(기소유예 포함)·선고유예를 받으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 · 시행령 제52조③(2024-03-29 개정): ①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사정이 CCTV 영상·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 ② 폭행·협박 사정이 확인된 경우 ③ 그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불기소(재수사·기소 진행 중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기속). ④ 유죄 확정 시 면제하지 않음

줄일 수 있는 길 (감경)

감경 폭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허가취소·폐쇄는 영업정지 90일 이상으로)이며, 감경·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의견제출·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이 판단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 없이 처분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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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의 계산 결과는 법령 별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처분은 처분권자의 재량, 개별 사실관계, 최신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개정 2026-09-01 · 시행 2026-09-01 · 공포 제2150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 2016-07-26 · 법령 시행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