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술을 주로 파는 곳에 미성년자를 고용했다'의 1차 위반 처분은 영업정지 90일 (3개월)입니다. 적용 업종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음식점·호프 (일반음식점), 카페·분식·휴게음식점 (술 판매 불가 업종)이고,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있으면 차수가 올라갑니다. 이 위반은 과징금 전환이 제한됩니다.
| 1차 위반 | 영업정지 90일 (3개월) |
|---|---|
| 2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예시: 주로 술을 파는 곳(단란·유흥주점, 소주방·호프 형태의 일반음식점, 티켓다방 형태의 휴게음식점)에서 미성년자를 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나이 확인 소홀 포함)
법적 근거: 별표 23 Ⅱ. 3. 제11호나목 · 법 제75조 (법 제44조제2항제2호·제3호)
별표 23 Ⅲ. 제3호라목 — 청소년 고용 위반은 과징금 전환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경감 사유(별표 23 Ⅰ.15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별표 23 Ⅲ.4).
영업정지를 아예 안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가짜 신분증을 썼거나, 위협으로 신분증을 확인할 수 없었음)
그 사정이 CCTV 영상이나 진술로 확인되거나, 경찰 불송치·검찰 불기소(기소유예 포함)·선고유예를 받으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 · 시행령 제52조③(2024-03-29 개정): ①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사정이 CCTV 영상·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 ② 폭행·협박 사정이 확인된 경우 ③ 그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불기소(재수사·기소 진행 중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기속). ④ 유죄 확정 시 면제하지 않음
감경 폭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허가취소·폐쇄는 영업정지 90일 이상으로)이며, 감경·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의견제출·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이 판단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 없이 처분이 확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계산 결과는 법령 별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처분은 처분권자의 재량, 개별 사실관계, 최신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개정 2026-09-01 · 시행 2026-09-01 · 공포 제2150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 2016-07-26 · 법령 시행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