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했다'의 1차 위반 처분은 영업정지 7일입니다. 적용 업종은 음식점·호프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카페·분식·휴게음식점 (술 판매 불가 업종)이고,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있으면 차수가 올라갑니다. 영업정지는 처분청 판단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
|---|---|
| 2차 위반 | 영업정지 30일 (1개월) |
| 3차 위반 | 영업정지 60일 (2개월) |
예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미성년자가 섞인 일행에게 술을 판매·제공한 경우. ※ 위·변조·도용 신분증에 속았거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진술로 확인되면 처분 자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별표 23 Ⅱ. 3. 제11호라목 · 법 제75조 (법 제44조제2항제4호)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청 판단에 따라 과징금(전년도 연간매출액 기준 1일 50,000원~3,670,000원)으로 대신할 수 있는 위반입니다 (부과 여부는 재량). 3차 위반부터, 허가취소·폐쇄 처분, 과징금 체납 중이면 전환되지 않습니다 (경감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
영업정지를 아예 안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가짜 신분증을 썼거나, 위협으로 신분증을 확인할 수 없었음)
그 사정이 CCTV 영상이나 진술로 확인되거나, 경찰 불송치·검찰 불기소(기소유예 포함)·선고유예를 받으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 · 시행령 제52조③(2024-03-29 개정): ①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사정이 CCTV 영상·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 ② 폭행·협박 사정이 확인된 경우 ③ 그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불기소(재수사·기소 진행 중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기속). ④ 유죄 확정 시 면제하지 않음
감경 폭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허가취소·폐쇄는 영업정지 90일 이상으로)이며, 감경·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의견제출·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이 판단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 없이 처분이 확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계산 결과는 법령 별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처분은 처분권자의 재량, 개별 사실관계, 최신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개정 2026-09-01 · 시행 2026-09-01 · 공포 제2150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 2016-07-26 · 법령 시행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