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성매매 알선·장소제공 등 금지행위로 적발됐다'의 1차 위반 처분은 영업정지 90일 (3개월)입니다. 적용 업종은 음식점·호프 (일반음식점), 카페·분식·휴게음식점 (술 판매 불가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이고,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이 있으면 차수가 올라갑니다. 이 위반은 과징금 전환이 제한됩니다.
| 1차 위반 | 영업정지 90일 (3개월) |
|---|---|
| 2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예시: 성매매알선처벌법 제4조의 금지행위(알선, 장소 제공 등)를 한 경우 — 차수는 최근 3년 기준
법적 근거: 별표 23 Ⅱ. 3. 제14호 · 법 제75조
별표 23 Ⅲ. 제3호사목 — 성매매알선 금지행위 위반은 과징금 전환 제외 대상입니다.
감경 폭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허가취소·폐쇄는 영업정지 90일 이상으로)이며, 감경·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의견제출·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이 판단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 없이 처분이 확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계산 결과는 법령 별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처분은 처분권자의 재량, 개별 사실관계, 최신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개정 2026-09-01 · 시행 2026-09-01 · 공포 제2150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 2016-07-26 · 법령 시행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