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음식에서 이물(기생충·금속·유리)이 나왔다'의 1차 위반 처분은 영업정지 2일입니다. 적용 업종은 음식점·호프 (일반음식점), 카페·분식·휴게음식점 (술 판매 불가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이고,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있으면 차수가 올라갑니다. 영업정지는 처분청 판단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 | 영업정지 2일 |
|---|---|
| 2차 위반 | 영업정지 5일 |
| 3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
예시: 손님 음식에서 금속 조각, 유리, 기생충(알 포함)이 발견돼 신고·적발된 경우 (금속 중 쇳가루는 별도 기준. 같은 품목·같은 재질의 이물이 반복될 때만 차수가 올라가고, 이물 신고 후 시정하면 차수와 무관하게 시정명령으로 끝날 수 있어요 — 일반기준 5호·16호)
법적 근거: 별표 23 Ⅱ. 3. 제4호타목1) · 법 제71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법 제7조제4항)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청 판단에 따라 과징금(전년도 연간매출액 기준 1일 50,000원~3,670,000원)으로 대신할 수 있는 위반입니다 (부과 여부는 재량). 3차 위반부터, 허가취소·폐쇄 처분, 과징금 체납 중이면 전환되지 않습니다 (경감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
감경 폭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허가취소·폐쇄는 영업정지 90일 이상으로)이며, 감경·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의견제출·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이 판단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 없이 처분이 확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계산 결과는 법령 별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처분은 처분권자의 재량, 개별 사실관계, 최신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개정 2026-09-01 · 시행 2026-09-01 · 공포 제2150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 2016-07-26 · 법령 시행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