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형법 제347조제1항)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6-09-13 이후 행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친고죄로, 고소 없이도 수사·처벌.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성립하려면 기망 (속임), 편취의 고의 (처음부터 속일 생각), 재산 처분 (돈·물건을 넘김), 재산상 손해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6-09-13 이후 행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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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추 조건 | 비친고죄 — 고소 없이도 수사·처벌 |
| 공소시효 | 10년 |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처벌할 수 있고, 피해 변제·합의는 기소유예 여부와 양형에 참작됩니다. 친족 사이의 사기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리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354조).
| 기망 (속임) | 사실과 다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를 착오에 빠뜨린 것. 없는 물건을 있다고 하거나, 보낼 생각이 없으면서 보내겠다고 한 것, 가짜 송장·가짜 안전결제 링크를 쓴 것 등이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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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취의 고의 (처음부터 속일 생각) | 사기죄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돈을 받을 때 이미 물건을 보내거나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받을 때는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그 뒤 사정이 바뀌어 못 준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2도14516). 상대가 고의를 부인하면 범행 전후의 재력·환경, 거래 내용과 이행 과정 같은 간접사실·정황으로 증명합니다 (대법원 2024도6215). 입금 직후 연락 두절·차단, 같은 수법의 다른 피해자, 물건·돈이 애초에 없었던 정황이 그런 자료로 다뤄집니다. |
| 재산 처분 (돈·물건을 넘김) | 속은 결과로 돈을 보내거나 물건을 넘긴 것. 아직 보내지 않았다면 사기 미수(형법 제352조)로 검토됩니다. |
| 재산상 손해 | 보낸 돈·물건에 상응하는 것을 받지 못한 것. 일부를 받았더라도 나머지에 대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중고거래·서비스·빌린 돈 문제에서 문제되는 기본 죄명입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나'(편취 고의)이고, 받은 뒤 사정이 바뀐 것은 사기가 아니라 민사 채무불이행으로 봅니다.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사기와 채무불이행의 구분, 실제 회수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형법 제347조(사기)·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제352조(미수범) (법률 제21450호 — 2025-12-23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시행 2026-09-13.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 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됨 (법제처 API 2026-09-04 원문 대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조·제4조 (시행 2026-08-04 (원문 대조) — 재화의 공급·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중고거래 사기 등)는 지급정지·환급 대상에서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배상명령) (시행 2026-06-02 (원문 대조));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 / 소액사건심판법(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 기준은 대법원규칙 기준, API 대조 안 함 (검수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