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형법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47조 /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법정형은 사기죄의 형 (10년 이하 징역 등, 2026-09-13 이후 20년 이하) + 특별법상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절차입니다. 비친고죄로, 고소 없이도 수사·처벌.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성립하려면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공갈로 송금 유도, 기망 (속임), 재산 처분 (돈·물건을 넘김), 재산상 손해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법정형 | 사기죄의 형 (10년 이하 징역 등, 2026-09-13 이후 20년 이하) + 특별법상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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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추 조건 | 비친고죄 — 고소 없이도 수사·처벌 |
| 공소시효 | 10년 |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처벌할 수 있고, 피해 변제·합의는 기소유예 여부와 양형에 참작됩니다. 친족 사이의 사기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리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354조).
|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공갈로 송금 유도 | 전화·문자·메신저로 속여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한 것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이 유형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환급 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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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망 (속임) | 사실과 다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를 착오에 빠뜨린 것. 없는 물건을 있다고 하거나, 보낼 생각이 없으면서 보내겠다고 한 것, 가짜 송장·가짜 안전결제 링크를 쓴 것 등이 해당합니다. |
| 재산 처분 (돈·물건을 넘김) | 속은 결과로 돈을 보내거나 물건을 넘긴 것. 아직 보내지 않았다면 사기 미수(형법 제352조)로 검토됩니다. |
| 재산상 손해 | 보낸 돈·물건에 상응하는 것을 받지 못한 것. 일부를 받았더라도 나머지에 대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전화·문자·메신저로 속여 송금하게 한 유형입니다. 형법상 사기죄와 함께, 특별법에 따라 은행에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남은 돈을 환급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물건·서비스 대금을 가장한 중고거래 사기는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법 제2조제2호 단서).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사기와 채무불이행의 구분, 실제 회수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형법 제347조(사기)·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제352조(미수범) (법률 제21450호 — 2025-12-23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시행 2026-09-13.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 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됨 (법제처 API 2026-09-04 원문 대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조·제4조 (시행 2026-08-04 (원문 대조) — 재화의 공급·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중고거래 사기 등)는 지급정지·환급 대상에서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배상명령) (시행 2026-06-02 (원문 대조));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 / 소액사건심판법(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 기준은 대법원규칙 기준, API 대조 안 함 (검수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