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2호 조치(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심의위원회 의결로 부과 (판정점수와 무관)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교육부 고시 판정점수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 부과 기준 | 심의위원회 의결로 부과 (판정점수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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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교내 선도 |
| 참고 | 판정점수와 무관하게, 피해·신고학생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하면 기간을 정해 부과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이 조치를 해야 합니다(법 제17조제4항). |
판정점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화해정도 5개 요소(각 0~4점)의 합계로 정해집니다.
| 삭제 시기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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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 유보 |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면 기재가 유보됩니다 (미이행·같은 학교급 재발 시 기재) |
위 보존기간은 2024-03-01 이후 신고된 사안 기준입니다. 2023-03-01~2024-02-29 신고 사안은 6·7·8호가 졸업 후 2년, 그 이전 사안은 별도 경과규정이 적용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수능·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 반영됩니다. 감점·지원 제한 등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이 진단은 교육부 고시의 판정점수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심의하여 결정하며, 각 요소의 점수 평가 자체가 심의위원회의 판단 사항이므로 이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기록됩니다. 1·2·3호는 기간 안에 이행하면 기재가 유보되고(미이행·재발 시 기재), 기재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5호는 졸업 후 2년, 6·7·8호는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삭제되며(2024-03-01 이후 신고 사안 기준), 9호(퇴학)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4~7호는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으나, 재학 중 2건 이상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8호는 심의 삭제가 안 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정시(수능)·논술·실기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 반영됩니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2024-02-28 개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2026-03-01 시행) 제16조의2·제18조.
출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20-227호) (시행 2020-05-01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시행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