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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 벌점 10점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별표 28 3.가 25호) · 데이터 기준일 2026-09-02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의 벌점은 10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7조제7항 (별표 28 3.가 25호)).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가 시작되고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보호구역 가중 대상은 아닙니다.

이 위반의 벌점

기본 벌점10점
참고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 위반입니다. 별표 28 (주)4 단서에 따라 보호구역 2배 가중에서 제외되어 10점입니다.

면허 정지·취소 기준

줄일 수 있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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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준 더 보기

속도위반 — 100km/h 초과 (벌점 100점)음주운전 (혈중알코올 0.03~0.08% 미만) (벌점 100점)보복운전(특수상해 등)으로 형사입건 (벌점 100점)속도위반 — 80~100km/h (벌점 80점)속도위반 — 60~80km/h (벌점 60점)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 (벌점 40점)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벌점 40점)범칙금 미납 후 즉결심판 불응 (60일 경과) (벌점 40점)

이 결과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벌점·처분은 단속·사고 조사 결과와 누산점수 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본인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태료 금액은 별도입니다.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3. 정지처분 개별기준·일반기준 (개정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