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안다교통 벌점 ›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정지선 위반 포함)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정지선 위반 포함) — 벌점 10점

도로교통법 제27조 · 데이터 기준일 2026-09-02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정지선 위반 포함)의 벌점은 10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7조).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가 시작되고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에서는 벌점이 2배(20점)로 가중됩니다.

이 위반의 벌점

기본 벌점10점
보호구역 가중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에서는 벌점이 2배(20점)로 가중됩니다.
참고어린이보호구역 안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법 제27조제7항)은 보호구역 2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아래 별도 항목을 선택하세요. 도로 외의 곳(제27조제6항제3호)에서의 보행자보호 불이행은 벌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5).

면허 정지·취소 기준

줄일 수 있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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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준 더 보기

속도위반 — 100km/h 초과 (벌점 100점)음주운전 (혈중알코올 0.03~0.08% 미만) (벌점 100점)보복운전(특수상해 등)으로 형사입건 (벌점 100점)속도위반 — 80~100km/h (벌점 80점)속도위반 — 60~80km/h (벌점 60점)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 (벌점 40점)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벌점 40점)범칙금 미납 후 즉결심판 불응 (60일 경과) (벌점 40점)

이 결과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벌점·처분은 단속·사고 조사 결과와 누산점수 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본인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태료 금액은 별도입니다.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3. 정지처분 개별기준·일반기준 (개정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