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의무 위반 (단체·다수인, 3회 이상 지시 불응·위험 야기에 한정) — 벌점 40점
도로교통법 제48조 (별표 28 3.가 5호) · 데이터 기준일 2026-09-02
안전운전의무 위반 (단체·다수인, 3회 이상 지시 불응·위험 야기에 한정)의 벌점은 40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48조 (별표 28 3.가 5호)).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가 시작되고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보호구역 가중 대상은 아닙니다.
면허 정지·취소 기준
-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합니다.
- 1회 위반·사고 벌점 또는 1년 누산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2년 201점, 3년 271점).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사고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줄일 수 있는 길
- 처분벌점 40점 미만일 때 특별교통안전교육(벌점감경교육)을 마치면 20점이 감경됩니다.
- 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로 정지기간 20일 감경, 현장참여교육 추가 이수 시 30일 추가 감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심의·행정심판·소송으로 이미 감경된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추가로 감경하지 않습니다 (별표 28 1.라 단서).
- 벌점 초과 취소도 감경사유(생계형 운전 등)가 인정되면 처분벌점 110점(정지 110일)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 60일 내 이의신청. 다만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 전력,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 3회 이상 정지 전력, 5년 이내 감경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표 28 1.바(1)(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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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벌점·처분은 단속·사고 조사 결과와 누산점수 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본인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태료 금액은 별도입니다.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3. 정지처분 개별기준·일반기준 (개정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