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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의무 위반 (단체·다수인, 3회 이상 지시 불응·위험 야기에 한정) — 벌점 40점

도로교통법 제48조 (별표 28 3.가 5호) · 데이터 기준일 2026-09-02

안전운전의무 위반 (단체·다수인, 3회 이상 지시 불응·위험 야기에 한정)의 벌점은 40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48조 (별표 28 3.가 5호)).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가 시작되고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보호구역 가중 대상은 아닙니다.

이 위반의 벌점

기본 벌점40점

면허 정지·취소 기준

줄일 수 있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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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 100km/h 초과 (벌점 100점)음주운전 (혈중알코올 0.03~0.08% 미만) (벌점 100점)보복운전(특수상해 등)으로 형사입건 (벌점 100점)속도위반 — 80~100km/h (벌점 80점)속도위반 — 60~80km/h (벌점 60점)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 (벌점 40점)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벌점 40점)범칙금 미납 후 즉결심판 불응 (60일 경과) (벌점 40점)

이 결과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벌점·처분은 단속·사고 조사 결과와 누산점수 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본인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태료 금액은 별도입니다.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3. 정지처분 개별기준·일반기준 (개정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