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 벌점 30점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 데이터 기준일 2026-09-0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의 벌점은 30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60조제1항).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가 시작되고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보호구역 가중 대상은 아닙니다.
면허 정지·취소 기준
-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합니다.
- 1회 위반·사고 벌점 또는 1년 누산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2년 201점, 3년 271점).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사고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줄일 수 있는 길
- 처분벌점 40점 미만일 때 특별교통안전교육(벌점감경교육)을 마치면 20점이 감경됩니다.
- 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로 정지기간 20일 감경, 현장참여교육 추가 이수 시 30일 추가 감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심의·행정심판·소송으로 이미 감경된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추가로 감경하지 않습니다 (별표 28 1.라 단서).
- 벌점 초과 취소도 감경사유(생계형 운전 등)가 인정되면 처분벌점 110점(정지 110일)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 60일 내 이의신청. 다만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 전력,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 3회 이상 정지 전력, 5년 이내 감경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표 28 1.바(1)(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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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벌점·처분은 단속·사고 조사 결과와 누산점수 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본인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태료 금액은 별도입니다.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3. 정지처분 개별기준·일반기준 (개정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