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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죄명별 법정형·성립 요건

형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죄명 4종 · 데이터 기준일 2026-09-04
사기
형법 제347조제1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6-09-13 이후 행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친고죄 · 공소시효 10년
사기 미수
형법 제352조·제347조
사기죄의 형 (미수 감경 가능)
비친고죄 · 공소시효 10년
컴퓨터등 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6-09-13 이후 행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친고죄 · 공소시효 10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형법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47조 / 특별법 제2조제2호
사기죄의 형 (10년 이하 징역 등, 2026-09-13 이후 20년 이하) + 특별법상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절차
비친고죄 · 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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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형법 제347조(사기)·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제352조(미수범) (법률 제21450호 — 2025-12-23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시행 2026-09-13.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 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됨 (법제처 API 2026-09-04 원문 대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조·제4조 (시행 2026-08-04 (원문 대조) — 재화의 공급·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중고거래 사기 등)는 지급정지·환급 대상에서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배상명령) (시행 2026-06-02 (원문 대조));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 / 소액사건심판법(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 기준은 대법원규칙 기준, API 대조 안 함 (검수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