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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게임장·오락업 행정처분 기준 모음

게임산업법 · 위반 34종 · 데이터 기준일 2026-09-0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영업정지 기간인데 영업을 계속했다바뀐 내용을 변경등록하지 않았다손님이 게임기로 도박을 하게 했거나, 알면서 내버려 뒀다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품을 줬다청소년게임장에 성인용(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뒀다성인게임장에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PC방에서 나이 등급에 안 맞는 게임을 하게 했다음란물·사행성게임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다영업시간이나 청소년 출입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매장에 술을 보관했거나, 손님이 술을 들고 오게 놔뒀다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했다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거나 알선했다경품을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되사줬다오토(자동조작) 프로그램·장치를 제공하거나 쓰게 했다그 밖의 세부 영업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불법 게임물을 제작했다불법 게임물을 유통했다 (5개 미만 적발)불법 게임물을 유통했다 (5~19개 적발)불법 게임물을 유통했다 (20개 이상 적발)불법 게임물을 손님이 이용하게 했다불법 게임물을 진열·보관했다 (20개 미만)불법 게임물을 진열·보관했다 (20개 이상)등급분류증명서를 사고팔거나 빌려줬다표시의무를 어긴 게임물을 유통·제공했다사행성 판정으로 등급이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제공·보관했다게임 점수·게임머니 등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했다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등록·신고를 했다영업정지 기간인데 영업을 계속했다허가 시설기준을 일부 못 갖췄다허가 시설기준을 전혀 못 갖췄다등록할 때 갖췄던 시설이 기준에 못 미치게 됐다 (일부)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아예 갖추지 않았다변경허가·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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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의 계산 결과는 법령 별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처분은 처분권자의 재량, 개별 사실관계, 최신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