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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부당해고 — 죄명별 법정형·성립 요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 죄명 6종 · 데이터 기준일 2026-09-04
임금·퇴직금 체불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 → 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 공소시효 5년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56조 → 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 공소시효 5년
최저임금 미달
최저임금법 제6조 → 제2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비반의사불벌 · 공소시효 5년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 제43조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 공소시효 7년
부당해고·부당징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제28조·제30조
형사처벌 없음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3천만원 이하
형사처벌 없음 — 구제 절차
해고예고 위반
근로기준법 제26조 → 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비반의사불벌 ·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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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23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3조·제36조·제43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제112조 (시행 2026-08-20 (법제처 API 2026-09-04 원문 대조) — 제109조② 명단공개 체불사업주 반의사불벌 배제 반영); 최저임금법 제6조·제28조 (시행 2020-05-26 (원문 대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1년·주 15시간)·제9조(14일 이내 지급)·제43조(벌칙 5년·5천만원, 반의사불벌) (2026-03-17 개정, 시행 2026-07-01 (원문 대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대지급금) (시행 2026-08-20 (원문 대조). 한도액은 고시 기준이라 표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