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퇴직금 체불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 → 제109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 공소시효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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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56조 → 제109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 공소시효 5년 |
| 최저임금 미달 최저임금법 제6조 → 제28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비반의사불벌 · 공소시효 5년 |
|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 제43조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 공소시효 7년 |
| 부당해고·부당징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제28조·제30조 | 형사처벌 없음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3천만원 이하 형사처벌 없음 — 구제 절차 |
| 해고예고 위반 근로기준법 제26조 → 제11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비반의사불벌 · 공소시효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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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기준법 제23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3조·제36조·제43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제112조 (시행 2026-08-20 (법제처 API 2026-09-04 원문 대조) — 제109조② 명단공개 체불사업주 반의사불벌 배제 반영); 최저임금법 제6조·제28조 (시행 2020-05-26 (원문 대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1년·주 15시간)·제9조(14일 이내 지급)·제43조(벌칙 5년·5천만원, 반의사불벌) (2026-03-17 개정, 시행 2026-07-01 (원문 대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대지급금) (시행 2026-08-20 (원문 대조). 한도액은 고시 기준이라 표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