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위반(근로기준법 제26조 → 제110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입니다. 비반의사불벌로,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막지 못함.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성립하려면 근로자에 해당, 계속근로 3개월 이상, 30일 전 예고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
|---|---|
| 소추 조건 | 비반의사불벌 —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막지 못함 |
| 공소시효 | 5년 |
근로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처벌할 수 있고, 지급·합의는 양형에 참작됩니다.
| 근로자에 해당 | 계약의 형식(고용·도급·위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장소를 사용자가 정하는지, 지휘·감독을 받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4대보험 등 (대법원 2023두54914). 일부 징표가 없어도 전체적으로 종속적이면 근로자입니다. |
|---|---|
| 계속근로 3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근속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6조 단서). |
| 30일 전 예고 |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26조). 3개월 미만 근속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위반 시 형사 벌칙이 있습니다. 해고 자체가 정당한지와는 별개이며, 3개월 미만 근속자와 천재지변 등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근로자성·해고의 정당성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23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3조·제36조·제43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제112조 (시행 2026-08-20 (법제처 API 2026-09-04 원문 대조) — 제109조② 명단공개 체불사업주 반의사불벌 배제 반영); 최저임금법 제6조·제28조 (시행 2020-05-26 (원문 대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1년·주 15시간)·제9조(14일 이내 지급)·제43조(벌칙 5년·5천만원, 반의사불벌) (2026-03-17 개정, 시행 2026-07-01 (원문 대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대지급금) (시행 2026-08-20 (원문 대조). 한도액은 고시 기준이라 표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