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체불(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 → 제109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공소 불가.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성립하려면 근로자에 해당, 지급기일이 지난 임금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소추 조건 |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공소 불가 |
| 공소시효 | 5년 |
체불 사업주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②).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으로 형사 절차가 끝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기간 중의 체불은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에 해당 | 계약의 형식(고용·도급·위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장소를 사용자가 정하는지, 지휘·감독을 받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4대보험 등 (대법원 2023두54914). 일부 징표가 없어도 전체적으로 종속적이면 근로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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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일이 지난 임금 | 정해진 지급일(매월 1회 이상)이 지났거나,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은 것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 |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지급일이 지난 임금, 퇴직 후 14일이 지난 임금·퇴직금·수당은 체불입니다. 노동청 진정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시정지시가 이루어지고, 시정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 입건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여서 지급 후 처벌불원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14일 이내)에 따라 금품 청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근로자성·해고의 정당성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23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3조·제36조·제43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제112조 (시행 2026-08-20 (법제처 API 2026-09-04 원문 대조) — 제109조② 명단공개 체불사업주 반의사불벌 배제 반영); 최저임금법 제6조·제28조 (시행 2020-05-26 (원문 대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1년·주 15시간)·제9조(14일 이내 지급)·제43조(벌칙 5년·5천만원, 반의사불벌) (2026-03-17 개정, 시행 2026-07-01 (원문 대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대지급금) (시행 2026-08-20 (원문 대조). 한도액은 고시 기준이라 표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