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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 어떤 죄이고 처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 제43조제1호 · 데이터 기준일 2026-09-04

퇴직금 미지급(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 제43조제1호)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공소 불가.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성립하려면 근로자에 해당,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지급기일이 지난 임금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법정형과 소추 조건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추 조건반의사불벌죄 — 근로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공소 불가
공소시효7년

체불 사업주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②).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으로 형사 절차가 끝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기간 중의 체불은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근로자에 해당계약의 형식(고용·도급·위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장소를 사용자가 정하는지, 지휘·감독을 받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4대보험 등 (대법원 2023두54914). 일부 징표가 없어도 전체적으로 종속적이면 근로자입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지급기일이 지난 임금정해진 지급일(매월 1회 이상)이 지났거나,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은 것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다퉈볼 수 있는 지점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위반 시 임금 체불(3년 이하)보다 무거운 벌칙이 적용됩니다 (2026-03-17 개정, 시행 2026-07-01).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 중의 미지급은 예외입니다.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5인 미만 포함) 적용됩니다.

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나

근로자 쪽에 있는 절차와 권리
임금 문제는 고용노동청 진정(형사·행정)과 민사(지급명령·소송)로, 해고 문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3개월 기한)으로 다뤄집니다. 두 갈래는 별개이며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쪽에 있는 절차와 의무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의 출석 조사 → 체불액 확정·시정지시 → 미이행 시 형사 입건 순으로,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답변서 제출 → 심문회의 → 판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근로자성·해고의 정당성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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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23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3조·제36조·제43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제112조 (시행 2026-08-20 (법제처 API 2026-09-04 원문 대조) — 제109조② 명단공개 체불사업주 반의사불벌 배제 반영); 최저임금법 제6조·제28조 (시행 2020-05-26 (원문 대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1년·주 15시간)·제9조(14일 이내 지급)·제43조(벌칙 5년·5천만원, 반의사불벌) (2026-03-17 개정, 시행 2026-07-01 (원문 대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대지급금) (시행 2026-08-20 (원문 대조). 한도액은 고시 기준이라 표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