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 제43조제1호)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공소 불가.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성립하려면 근로자에 해당,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지급기일이 지난 임금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소추 조건 |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공소 불가 |
| 공소시효 | 7년 |
체불 사업주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②).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으로 형사 절차가 끝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기간 중의 체불은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에 해당 | 계약의 형식(고용·도급·위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장소를 사용자가 정하는지, 지휘·감독을 받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4대보험 등 (대법원 2023두54914). 일부 징표가 없어도 전체적으로 종속적이면 근로자입니다. |
|---|---|
|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 지급기일이 지난 임금 | 정해진 지급일(매월 1회 이상)이 지났거나,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은 것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 |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위반 시 임금 체불(3년 이하)보다 무거운 벌칙이 적용됩니다 (2026-03-17 개정, 시행 2026-07-01).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 중의 미지급은 예외입니다.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5인 미만 포함) 적용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근로자성·해고의 정당성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23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3조·제36조·제43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제112조 (시행 2026-08-20 (법제처 API 2026-09-04 원문 대조) — 제109조② 명단공개 체불사업주 반의사불벌 배제 반영); 최저임금법 제6조·제28조 (시행 2020-05-26 (원문 대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1년·주 15시간)·제9조(14일 이내 지급)·제43조(벌칙 5년·5천만원, 반의사불벌) (2026-03-17 개정, 시행 2026-07-01 (원문 대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대지급금) (시행 2026-08-20 (원문 대조). 한도액은 고시 기준이라 표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