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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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7년 |
|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제151조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5년 |
| 도주차량 (사고 후 미조치 도주 — 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제2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10년 |
| 도주차량 (사고 후 미조치 도주 — 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5년 |
| 사고 후 조치 불이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7년 |
|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10년 |
| 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5년 |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제2호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10년 |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제1호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5년 |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2025-01-07 일부개정, 시행 2025-06-04 — 음주측정 거부·방해가 특례 배제 사유에 추가된 것 반영 (법제처 API 2026-09-04 원문 대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 (시행 2025-07-02 (원문 대조));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제82조(결격사유)·제93조(취소·정지)·제148조(벌칙)·제151조 (시행 2026-07-01 (원문 대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교통 벌점 흐름과 같은 데이터 (data/traffic_poi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