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소추 조건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성립하려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음주·약물 상태, 사람이 다침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법정형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소추 조건 |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종합보험 가입 여부, 12대 중과실·도주 해당 여부를 아래 진단에서 확인하세요. |
| 공소시효 | 10년 |
| 정상 운전이 곤란한 음주·약물 상태 | 음주운전죄와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를 넘었는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사고 직전 비정상 주행, 사고 직후 태도·진술, 주취 정황)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7도15519·2008도7143). 인정되면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아니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음주 12대 중과실)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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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다침 | 상대 운전자·동승자·보행자 등이 상해를 입었을 것. 물건만 부서진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51조로 따로 봅니다. |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음주·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수치가 높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경위·언행 등으로 판단합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음주 12대 중과실)으로 처리됩니다.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은 별도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과실 비율과 실제 처분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2025-01-07 일부개정, 시행 2025-06-04 — 음주측정 거부·방해가 특례 배제 사유에 추가된 것 반영 (법제처 API 2026-09-04 원문 대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 (시행 2025-07-02 (원문 대조));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제82조(결격사유)·제93조(취소·정지)·제148조(벌칙)·제151조 (시행 2026-07-01 (원문 대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교통 벌점 흐름과 같은 데이터 (data/traffic_poi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