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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처벌 — 죄명별 법정형·성립 요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죄명 10종 · 데이터 기준일 2026-09-04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7년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7년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제151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5년
도주차량 (사고 후 미조치 도주 — 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제2호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10년
도주차량 (사고 후 미조치 도주 — 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5년
사고 후 조치 불이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7년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10년
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5년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제2호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10년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제1호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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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2025-01-07 일부개정, 시행 2025-06-04 — 음주측정 거부·방해가 특례 배제 사유에 추가된 것 반영 (법제처 API 2026-09-04 원문 대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 (시행 2025-07-02 (원문 대조));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제82조(결격사유)·제93조(취소·정지)·제148조(벌칙)·제151조 (시행 2026-07-01 (원문 대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교통 벌점 흐름과 같은 데이터 (data/traffic_poi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