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 재물손괴 (교통사고)(도로교통법 제151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소추 조건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성립하려면 업무상 과실, 물건 손괴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법정형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 소추 조건 |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종합보험 가입 여부, 12대 중과실·도주 해당 여부를 아래 진단에서 확인하세요. |
| 공소시효 | 5년 |
| 업무상 과실 | 운전 중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상대방 전적 과실 등)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
| 물건 손괴 | 차량·시설물 등 물건만 부서진 사고. |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물건만 부서진 사고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보험 처리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과실 비율과 실제 처분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2025-01-07 일부개정, 시행 2025-06-04 — 음주측정 거부·방해가 특례 배제 사유에 추가된 것 반영 (법제처 API 2026-09-04 원문 대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 (시행 2025-07-02 (원문 대조));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제82조(결격사유)·제93조(취소·정지)·제148조(벌칙)·제151조 (시행 2026-07-01 (원문 대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교통 벌점 흐름과 같은 데이터 (data/traffic_poi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