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소추 조건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성립하려면 업무상 과실, 사망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법정형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소추 조건 |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종합보험 가입 여부, 12대 중과실·도주 해당 여부를 아래 진단에서 확인하세요. |
| 공소시효 | 7년 |
| 업무상 과실 | 운전 중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상대방 전적 과실 등)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
| 사망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반의사불벌·보험 특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사망사고는 반의사불벌·보험 특례가 모두 적용되지 않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에 참작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과실 비율과 실제 처분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2025-01-07 일부개정, 시행 2025-06-04 — 음주측정 거부·방해가 특례 배제 사유에 추가된 것 반영 (법제처 API 2026-09-04 원문 대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 (시행 2025-07-02 (원문 대조));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제82조(결격사유)·제93조(취소·정지)·제148조(벌칙)·제151조 (시행 2026-07-01 (원문 대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교통 벌점 흐름과 같은 데이터 (data/traffic_poi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