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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부당징계 — 어떤 죄이고 처벌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제28조·제30조 · 데이터 기준일 2026-09-04

부당해고·부당징계(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제28조·제30조)의 법정형은 형사처벌 없음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형사처벌 없음 — 구제 절차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 이내). 성립하려면 근로자에 해당,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징계, 서면 통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법정형과 소추 조건

법정형형사처벌 없음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3천만원 이하
소추 조건형사처벌 없음 — 구제 절차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 이내)

부당해고 자체에는 형사 벌칙이 없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받는 절차로 다뤄집니다. 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②).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3천만원 이하)과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노동위원회 고발 필요)이 따릅니다.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근로자에 해당계약의 형식(고용·도급·위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장소를 사용자가 정하는지, 지휘·감독을 받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4대보험 등 (대법원 2023두54914). 일부 징표가 없어도 전체적으로 종속적이면 근로자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해고예고와 임금 체불 벌칙은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징계사회통념상 고용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없는 해고, 정직, 감봉, 전직 등 (근로기준법 제23조①). 사유의 정당성은 노동위원회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서면 통지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제27조). 구두·문자로만 통보된 해고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다퉈볼 수 있는 지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정직·감봉·전직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입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30조③). 사용자가 나중에 해고를 취소하고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이익은 남습니다 (대법원 2024두54683).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사유를 따지기 전에 효력이 없습니다 (제27조②).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1).

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나

근로자 쪽에 있는 절차와 권리
임금 문제는 고용노동청 진정(형사·행정)과 민사(지급명령·소송)로, 해고 문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3개월 기한)으로 다뤄집니다. 두 갈래는 별개이며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쪽에 있는 절차와 의무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의 출석 조사 → 체불액 확정·시정지시 → 미이행 시 형사 입건 순으로,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답변서 제출 → 심문회의 → 판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근로자성·해고의 정당성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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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23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3조·제36조·제43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제112조 (시행 2026-08-20 (법제처 API 2026-09-04 원문 대조) — 제109조② 명단공개 체불사업주 반의사불벌 배제 반영); 최저임금법 제6조·제28조 (시행 2020-05-26 (원문 대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1년·주 15시간)·제9조(14일 이내 지급)·제43조(벌칙 5년·5천만원, 반의사불벌) (2026-03-17 개정, 시행 2026-07-01 (원문 대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대지급금) (시행 2026-08-20 (원문 대조). 한도액은 고시 기준이라 표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