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부당징계(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제28조·제30조)의 법정형은 형사처벌 없음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형사처벌 없음 — 구제 절차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 이내). 성립하려면 근로자에 해당,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징계, 서면 통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법정형 | 형사처벌 없음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3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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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추 조건 | 형사처벌 없음 — 구제 절차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자체에는 형사 벌칙이 없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받는 절차로 다뤄집니다. 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②).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3천만원 이하)과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노동위원회 고발 필요)이 따릅니다.
| 근로자에 해당 | 계약의 형식(고용·도급·위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장소를 사용자가 정하는지, 지휘·감독을 받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4대보험 등 (대법원 2023두54914). 일부 징표가 없어도 전체적으로 종속적이면 근로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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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해고예고와 임금 체불 벌칙은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징계 | 사회통념상 고용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없는 해고, 정직, 감봉, 전직 등 (근로기준법 제23조①). 사유의 정당성은 노동위원회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
| 서면 통지 |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제27조). 구두·문자로만 통보된 해고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정직·감봉·전직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입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30조③). 사용자가 나중에 해고를 취소하고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이익은 남습니다 (대법원 2024두54683).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사유를 따지기 전에 효력이 없습니다 (제27조②).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1).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근로자성·해고의 정당성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23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3조·제36조·제43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제112조 (시행 2026-08-20 (법제처 API 2026-09-04 원문 대조) — 제109조② 명단공개 체불사업주 반의사불벌 배제 반영); 최저임금법 제6조·제28조 (시행 2020-05-26 (원문 대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1년·주 15시간)·제9조(14일 이내 지급)·제43조(벌칙 5년·5천만원, 반의사불벌) (2026-03-17 개정, 시행 2026-07-01 (원문 대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대지급금) (시행 2026-08-20 (원문 대조). 한도액은 고시 기준이라 표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