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최저임금법 제6조 → 제28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입니다. 비반의사불벌로,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막지 못함.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성립하려면 근로자에 해당, 최저임금 미달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
| 소추 조건 | 비반의사불벌 —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막지 못함 |
| 공소시효 | 5년 |
근로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처벌할 수 있고, 지급·합의는 양형에 참작됩니다.
| 근로자에 해당 | 계약의 형식(고용·도급·위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장소를 사용자가 정하는지, 지휘·감독을 받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4대보험 등 (대법원 2023두54914). 일부 징표가 없어도 전체적으로 종속적이면 근로자입니다. |
|---|---|
| 최저임금 미달 | 시간당 임금이 그 해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것. 미달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③). |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근로자성·해고의 정당성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23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3조·제36조·제43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제112조 (시행 2026-08-20 (법제처 API 2026-09-04 원문 대조) — 제109조② 명단공개 체불사업주 반의사불벌 배제 반영); 최저임금법 제6조·제28조 (시행 2020-05-26 (원문 대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1년·주 15시간)·제9조(14일 이내 지급)·제43조(벌칙 5년·5천만원, 반의사불벌) (2026-03-17 개정, 시행 2026-07-01 (원문 대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대지급금) (시행 2026-08-20 (원문 대조). 한도액은 고시 기준이라 표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