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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 어떤 죄이고 처벌은?

최저임금법 제6조 → 제28조 · 데이터 기준일 2026-09-04

최저임금 미달(최저임금법 제6조 → 제28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입니다. 비반의사불벌로,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막지 못함.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성립하려면 근로자에 해당, 최저임금 미달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법정형과 소추 조건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소추 조건비반의사불벌 —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막지 못함
공소시효5년

근로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처벌할 수 있고, 지급·합의는 양형에 참작됩니다.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근로자에 해당계약의 형식(고용·도급·위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장소를 사용자가 정하는지, 지휘·감독을 받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4대보험 등 (대법원 2023두54914). 일부 징표가 없어도 전체적으로 종속적이면 근로자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시간당 임금이 그 해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것. 미달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③).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다퉈볼 수 있는 지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나

근로자 쪽에 있는 절차와 권리
임금 문제는 고용노동청 진정(형사·행정)과 민사(지급명령·소송)로, 해고 문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3개월 기한)으로 다뤄집니다. 두 갈래는 별개이며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쪽에 있는 절차와 의무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의 출석 조사 → 체불액 확정·시정지시 → 미이행 시 형사 입건 순으로,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답변서 제출 → 심문회의 → 판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근로자성·해고의 정당성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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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23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3조·제36조·제43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제112조 (시행 2026-08-20 (법제처 API 2026-09-04 원문 대조) — 제109조② 명단공개 체불사업주 반의사불벌 배제 반영); 최저임금법 제6조·제28조 (시행 2020-05-26 (원문 대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1년·주 15시간)·제9조(14일 이내 지급)·제43조(벌칙 5년·5천만원, 반의사불벌) (2026-03-17 개정, 시행 2026-07-01 (원문 대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대지급금) (시행 2026-08-20 (원문 대조). 한도액은 고시 기준이라 표시하지 않음)